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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배당이의

배당이의의소와 악의의 임차인 보호 판례

 

안녕하세요? 배당이의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배당이의소송에 대하여

배당이의소송이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소송을 말합니다.

 

 

2. 배당이의소송 판례검토

오늘은 얼마전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및 방식, 경과등에 비추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악의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재판부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이 해당 주택가격의 13%에 불과하여 통상 채권적 전세보증금액수에 못미치고,

 

또한 임차인이 종전 거주지에 대한 정리가 채 완료되지 않은 채, 바로 가족 전체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마친 이례적인 경우이고,

 

 

또 해당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만에 해당 주택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으로 보아 피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확보하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7662 판결 참조).

 

4. 결론

배당이의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제기 예정인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