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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배당이의

배당이의소송과 사해행위

 

 

안녕하세요? 배당이의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써 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사례를 통해 배당이의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대여금반환승소를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강제경매진행중이며, 또한 채무자와 아들사이에 허위설정한 전세권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패소한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진행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금액을 채권으로 하여 경매배당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대여금이 정확하지 않고, 일방적이라는 건데요, 차용증도 없고, 이자증빙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아들이 주장하는 대여금이 허위라는 입증이 필요할까요?

 

부자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대여가 아니라 증여일 수 있으므로 추후 배당이의를 하고, 채권의 불성립 또는 통정허위표시 사해행위등을 이유로 배당이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사해행위외에 추가로 법리적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경매신청단계에서 사해행위가 의심될 경우 배당이의를 통하여 사해행위에 대하여 제동을 걸 수도 있겠습니다.

 

 

배당이의소송 및 사해행위 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관련사건 진행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