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우리 법에서는 손해배상으로 규정하고 있죠.
손해에 대하여는 가해자의 과실이나 고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사례
요양병원에 있던 아버지가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자, 자녀인 원고들은 소외 망인이 우울증 및 공격성과 인지장애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측이 적절한 보호조치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는데요,
피고는 망인이 입원당시에 자살로 인한 사망시에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별환자 서약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망인이 우울증등으로 이미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정도의 어느정도의 인지능력은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피고에게 20%의 책임을 부담하라고 판시하였죠.
3. 결론
요양병원등에 환자가 입원할 경우, 보호자는 환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죠. 환자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하여 소 제기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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