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경업금지약정
근로자의 이탈 또는 경쟁업체등의 취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고용주를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가 퇴직후 동정경쟁업체에 대한 취업 및 동일업종 창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이를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
2.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법원의 입장
경업금지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들어 인정할 것이나, 과도한 금액을 위약벌로 물리는 것은 사실상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과도한 위약벌의 경업금지약정 판단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에 근무했던 A씨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기존 회사의 판매대리상과 거래하자 기존회사에서는 2억 1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민법 398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과다한 예정액 감액조항과 달리,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긴 하나,
의무적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의 기준으로 보아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된다고 하면서
A씨가 위 약정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지도 못한 점과 위약벌 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별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점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므로, 1억 2400만원에 대하여만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결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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