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공인중개사 거래대상물 확인의무
공인중개사는 거래대상 즉, 부동산에 대한 확인 및 당사자에게 이를 정확히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판례 확인
원고인 대부업체가 피고인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요,
위 공인중개사는 소외인 A씨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 A씨와 임대인인 B, 보증금 3억 5천만원 및 임대기간등을 기재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위 과정에서 A씨가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B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조된 3억원의 입금확인증을 제시하였는데, 피고인 공인중개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후 A씨가 이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원고인 대부업체로부터 8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후에 2600만원 정도를 변제하지 않자, 대부업체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는 위 보증금이 실제 수수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과실이 있다고 보면서, 다만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 또한 전세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에게 60%의 일부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1968 판결).
3. 법령 확인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제17조와 동법 제19조에서 중개인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결론
오늘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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