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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과 청산대상 확인

 

안녕하세요? 가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

 

우리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2. 재산분할의 취지

 

이렇듯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관계를 청산할 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바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즉, 이혼 후 생활능력이 있는 당사자가 없는 당사자를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고,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 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강자인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혼인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혼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재산 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퇴직금 재산분할

 

퇴직금을 이혼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방이 기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부부의 협력으로 인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따라서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과 그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