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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이혼과 재산분할

 

이혼한 부부중 어느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해 온 다른 당사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2.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공유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어느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 증여등에 의해 취득하였거나, 일방의 전유물인 장신구 및 의류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3. 특유재산의 분할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이 없고 오로지 특유재산만 존재한다면, 그 타방의 당사자가 해당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위 기여도 평가는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4. 재산의 가치 판단 시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따라서 재산의 변동 및 물가의 변동등으로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5. 결론

 

이혼 재산분할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