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이혼과 재산분할
이혼한 부부중 어느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해 온 다른 당사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2.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공유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어느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 증여등에 의해 취득하였거나, 일방의 전유물인 장신구 및 의류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3. 특유재산의 분할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이 없고 오로지 특유재산만 존재한다면, 그 타방의 당사자가 해당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위 기여도 평가는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4. 재산의 가치 판단 시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따라서 재산의 변동 및 물가의 변동등으로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5. 결론
이혼 재산분할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가사소송 > 재산분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재산분할 국민연금분할 이혼소송변호사 (0) | 2017.01.12 |
---|---|
이혼 재산분할과 청산대상 확인 (0) | 2017.01.10 |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0) | 2016.10.28 |
이혼소송과 퇴직금의 재산분할 (0) | 2016.09.23 |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검토 (0) | 2016.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