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가처분 본안소송의 실익 민사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가처분

 

가처분은 특정물에 대해 각종의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판결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함부로 재산을 처분 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가처분 이유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사안이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본안소송과 가처분

 

그러므로 가압류나 가처분은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본안소송에 부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이 기각된다면, 채권자가 주장했던 피보전권리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취소될 것입니다.

 

 

4. 가처분 진행 사례

 

조현진 변호사는 피신청인이 청구했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종국적으로 모두 기각되자, 이에 앞서 제기된 가처분 결정에서 피보전권리가 없음을 주장한 바 있으며, 법원에서 이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5. 결론

 

가압류나 가처분등 보전처분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보전처분과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