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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재산분할

사실혼 재산분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례 검토

 

 

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가처분

 

특정물에 대하여 각종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가 대상인 청구권을 가질 경우,

 

대상 소송물에 대한 장래의 확정판결의 강제집행등의 실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상물을 현재 상태로 보존하도록, 다시말하면 채무자가 함부로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보전하는 법적 조치를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례

 

얼마전 부산가정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가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안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타방의 당사자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닌 상속권만이 인정되는 것을 볼 때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였고,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3. 가처분 신청례 검토

 

위의 사안의 경우처럼 가처분은 여러 법적 분쟁절차에서 자주 활용되는 영역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외에도, 소유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이라던지 또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나 임차물에 대한 명도청구에서도 가처분은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소송의 실익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결론

 

가처분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이혼 재산분할등으로 법적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