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반환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등으로 인해 종료된다면 임대인은 미지급된 차임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잔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금 반환범위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3. 임차건물의 매매시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의 양도시에 연체차임이나 관리비등이 남아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반환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사안으로 법적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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