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반환문제 질의응답
【Q】 작년 여름에 원룸을 단기로 10개월 임대했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5만원의 계약조건이었습니다.
계약종료일 전에 이사를 하였고, 이미 단기로 계약을 해서 임대인에게는 나간다는 소리는 안했는데요,
약 한달간 보증금을 잊고 있다가 임대인에게 전화해보니 왜 이제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며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존하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에서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보증금의 반환이행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본안소송의 제기전, 해당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에 착수하여 추후 본안소송의 실익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아울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변호사 선임
실제 저희 사무소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자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정확히 확인하고, 임차인의 경우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의 주장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관련하여 보증금거부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함께 가압류 착수등을 병행 진행하여 추후 소송의 실익 역시 확보하므로 많은 의뢰인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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