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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소송진행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중 확인사항

▶ 민법 제406조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동법 제40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었다면,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취소라고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 및 인정 요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소명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채무자 및 전득자 수익자의 사해의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사해행위 소송의 해당요건인 무자력이나 사해의사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실무례

 

피고측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조현진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결국 무자력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해의사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를 제시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들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역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다수의 사건진행 및 승소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보다 유리하므로, 관련 사건으로 법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문의주시면 친절하면서도 명쾌한 상담으로 최적의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