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해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재산권을 행사하여 결국 채권자를 해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채권자는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 채권자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
▣ 원고는 어떤 주장을 하여야 하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우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후 이 소송의 피고 즉,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여 원고를 해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하며, 이에 원고를 해할 의사역시 있었음을 주장, 소명하여야 합니다.
▣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하여야 하나요?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청구로서만 가능합니다. 즉, 관할 법원에 채권자취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만이 유일하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유일했던 재산이었던 부동산등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등으로 바꾸는 것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추정하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증명되었다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 역시 추정을 받으며 이에 대하여 반증의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음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사소송의 여러 영역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소송으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소송을 충분히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현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들어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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