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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상담사례 QNA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등을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스스로의 재산을 증여나, 염가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자력을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 시킬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조현진 변호사의 QNA

 

오늘은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Q】 이혼소송을 준비중에 별거중이면서 유책배우자였던 남편이 본인 명의의 아파트 및 차와 적금등 모든 재산을 몰래 처분하고 도피하였는데요,  

 

이혼소송에 앞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같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사안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이 임박해지자, 이를 임의대로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채권채무사실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서둘러 이혼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도피하는 상황이므로 이혼보다는 재산분할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 재산처분의 경위를 확인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다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혼소송과 사해행위청구

 

이처럼 사해행위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자 하는 채무자의 법률의사 및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실상 다수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약 사해행위 사안이라면 관련 소송을 충분히 경험하고 승소한 변호사인지를 확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