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 법률상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등등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주요원인은 위법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있을 수 있고, 불법행위 역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민법 규정
▶ 민법 제393조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동법 제394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동법 제396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및 청구등에서 기왕증의 기여도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왕증과 기여도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애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에서는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참조).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사실 및 손해를 특정해야 하고, 위처럼 기왕증이 있다면 사고의 기여도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교통사고등 관련하여 배상청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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