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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이행이익 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손해배상과 범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행이익의 배상과 지출비용의 배상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 대신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지출비용의 배상과 이행이익의 증명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2539, 2012다101695,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

 

 

4. 지출비용배상청구 유의점

 

한편,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5. 결론

 

손해배상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예정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