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청구
우리 민법 제392조에서는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면 채권자의 계약해제권은 나중에 검토하더라도 손해가 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범위는 일반적으로는 통상의 손해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 범위가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 특별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특별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특별한 사정을 채무자가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 즉, 예견 가능성이 높다면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 손해발생 증명의 책임
즉, 손해배상청구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특별손해의 경우에도 입증책임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미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손해액을 특정해야 하므로,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다수 진행 및 승소경험이 있는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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