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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계약 정산금분쟁의 올바른 해결방법

 

동업과 분쟁

 

동업계약에서는 처음의 마음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서로의 경영방식이나 주장이 다를 수 있어 분쟁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동업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업무적인 차원을 넘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 후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정산부분에서 난항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 동업 정산금 분쟁의 해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산이 불가하다면, 부득이 법적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는 업체에 동업의 해지 및 정산금 과정을 부탁하였다가 제대로 된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간 대면독촉이나 내용증명, 지급명령등으로 시간을 낭비한 후 결국, 다시 소송의 선임을 위해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 진행 가능성

 

또한, 동업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동업계약 해지 이전에도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즉시 행사하기를 원하므로 합의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지분만큼의 동업자산금이나 물품등을 취거함으로써 형사상 횡령 및 배임의 혐의에도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산금 해결을 위한 의뢰, 신중해야

 

동업계약의 해지 및 정산금 청구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적 해석 및 적용이 필요하며, 이후 집행절차까지 염두해 진행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 관련 사건의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변호사 선임과 사전에 조력받기

 

이렇게 동업으로 인한 분쟁과 정산과정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변호사에게 해당 동업계약서를 검토하여 사전에 도움을 얻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동업 및 정산금 사건을 다수 해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고객의 다양한 케이스를 신속히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업분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