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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계약을 해제한 후 청산절차 QNA!!

 

동업계약의 해제란 무엇일까?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동업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해당 계약이 처음부터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 동업계약의 해제

 

 

 

▣ 동업계약 해제후 정산절차 QNA

 

Q】 아는 언니와 절반의 지분으로 옷가게를 동업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경기불황으로 수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언니는 가게를 내놓겠다는 입장이고, 저는 새 건물에 인테리어도 했으므로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언니가 힘들면 저 혼자라도 하겠다니까 언니는 투자했던 금액이랑 권리금의 절반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동업계약서의 해지 및 탈퇴조항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투자금 전액상환의 약정을 한 바 없다면,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반환하면 될 것이고, 보증금과 권리금, 수익등 모든 재산을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업은 2인 이상이 각 금전이나 노동력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의 해제는 단순히 계약해제의 사실확인으로 끝나지 않으며, 퇴직금이나 정산금 등에 대한 청산절차에서 기타 분쟁이 여전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계약 해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진행하는 것보다,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업계약 해지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주시면 최적의 해결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