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관계 해소와 정산부분
동업관계의 해지란 동업계약중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고, 따라서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동업계약을 해지할 때는, 애초 금전등의 재산이나 노무등을 각자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노력부분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동업 약정의 중요성
정산금은 이미 동업관계가 어긋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비지니스 외적으로도 감정적인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바,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계약해지시 정산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업분쟁 판례를 검토해 봅시다
사례는 동업관계 정산에 따른 정산금반환청구소송에 맞서 피고인 반소원고가 대여금을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사실상 소송은 이렇게 의견주장과 대립이 첨예하게 다르므로, 어려운 다툼이 됩니다.
본 소에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맺은 동업관계에서 원고가 탈퇴 통보를 하였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도,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조합채권에 해당되어 반소청구를 각하했던 사안입니다.
◆ 위 동업분쟁 판례 쟁점정리
♣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존자는 탈퇴자에게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등 참조).
◆ 동업계약 분쟁시 변호사 선임
앞서 확인한 대로, 동업계약은 해지시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수익 및 손해에 대한 명확한 특정 및 배분이 필요합니다. 횡령등의 경우에는 형사절차 진행 및 손해배상청구까지 역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보다 바람직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위 동업계약해지소송과 관련하여 조정 및 손해배상청구등 다양한 케이스를 진행해 온 바 있어, 의뢰인에게 보다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업계약 분쟁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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