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청구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었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하는데 이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인도를 거절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내보낼수도 없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절차로 명도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승소사례
최근 조현진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임차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사업체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 명도소송의 요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월 차임을 일정개월 이상 미납한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사실 및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정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명도소송과 변호사 선임
명도소송은 소송 자체만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도소송의 쟁점은 결국 명도의 실익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만큼, 집행의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 힘들게 승소로 이끌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고 결국 집행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명도소송의 수임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여 고지하므로, 원하신다면 명도청구의 집행단계까지 수임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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