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청구
우리 법에서는 소비대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어 금전소비대차 즉, 금전등을 빌려주고 빌린 당사자 사이에 약정 역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돈을 빌린 자는 언제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는 변제기가 완성되면, 돈을 갚아야 할 것이고 돈을 갚지 않는다면, 빌려준 자는 이에 대한 변제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금청구라고 합니다.
◎ 민법상 대여금 관련규정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00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조현진 변호사의 대여금소송 승소사례
조현진 변호사는 피고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주택 수리보수비로 피고에게 5100만원을 대여해 준 바 있다고 주장합니다. 쟁점은 실제 대여 당사자인 피고 1 외에 그 아들인 피고 2에게도 단지 피고 1을 대신하여 일부 변제금을 송금한 사실을 들어 연대하여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2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2는 부친인 피고 1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일부 변제금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고,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차용증서에서도 차용자로 피고1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 2에게는 이를 기각하기로 판단하였던 사안입니다.
이렇듯 대여금청구소송의 경우, 원고나 피고 모두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입증자료의 확보 및 주장과 증거의 객관적 관련성의 여부는 사건의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금전과 관련한 대여금이나 약정금, 투자금, 보증금 반환청구등의 경우에는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소송의 진행이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사건의 해결에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다수 진행하여 다양한 사례를 확인, 진행한 바 있어 복잡해 보이는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명확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 > 승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도소송 승소사례 확인과 집행까지 한번에! (0) | 2017.05.12 |
---|---|
양수금소송 진행시 확인할 점! (0) | 2017.05.08 |
양수금청구소송 승소사례 확인 (0) | 2017.04.26 |
양수금청구소송! 추완항소와 승소사례 (0) | 2017.04.20 |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고의의 채권침해 (0) | 2017.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