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등기중에서 오늘은 부동산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하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예를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토지를 점유하다가 13년 후 서울시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등기청구권이 계약 후 10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아 서울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여러개의 부동산 매매는 일괄신청이 가능하고,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등기는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이후에 제3자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그 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제 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지금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된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피해를 봤거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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