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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일용직 해고예고 헌법소원 결정례

 

 

 

◎ 근로계약의 종료, 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해고예고관련 법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35조 헌법소원사건 확인

 

한편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주방조리 보조업무에 종사하다 해고된 A씨가 3개월 미만 일용직 노동자를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일용근로자는 계약한 1일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3개월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마640 결정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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