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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양수금 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받은 채권에 기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양수금청구가 제기되는 것이므로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 양수금 소송의 피고

 

양수금 소장 또는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내용을 파악하여 양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확인이 가능할 것이나, 양수 채권자가 누구인지 또 주장하는 채권이 정확한 것인지 모르고, 설령 채권의 존재가 인식된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모르므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채권의 존부확인 및 소멸시효 확인

 

원고가 주장하는 입증자료와 주장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발생의 원인서류에 서명등이 본인 것이 맞는지, 아울러 관련 자료를 일부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비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인지, 기 모르는 사이에 판결에 의한 시효인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양수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 이의신청

 

지급명령의 경우,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고 본안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30일 이내 답변서를 작성하여 피고로서 적극 소송에 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소송의 외관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으므로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양수금청구에 대하여 다수 진행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만족한 결과를 가져다 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지금 양수금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