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정금청구
약정금 청구소송이란 당사자간 약정을 체결한 사실에 기하여 금원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정금은 증여나 매매계약, 외상대금, 공사대금, 투자금등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약정한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자로부터 약정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청구합니다.
◈ 약정금청구소송의 제기
민사상 약정금청구 역시 통상의 민사청구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조정, 화해등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이며, 원고는 약정금청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보전처분의 실행 및 채권자취소
약정금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는 채권의 회수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혹시모를 채무자의 재산은닉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실시하여 승소후 채권회수에 대한 실익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채무자가 본인소유의 재산을 처분하여 매매나 증여, 상속재산분할등을 통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정금청구소송 역시 통상의 금전소송이므로, 당사자간 이견 차이가 클 경우 처음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금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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