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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채권관리 채권추심

동업계약 파기 및 투자금반환청구

 

 

■ 동업파기 및 투자금 반환청구

 

동업진행도중 여러 사정들에 의해 더이상 동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투자금을 반환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지 및 투자금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다툼이 있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 동업계약의 해지에 앞서

 

동업계약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면, 계약의 해지 및 정산금 규정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은 대여금등 기타 금전의 성격과 다르게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금을 반환받고 싶다면 특약에서 원금반환 규정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 동업계약 상담사례

 

Q) 저랑 A랑 가게를 운영하다가 함께하는 또다른 사업으로 동업자 B를 구했습니다. B는 동업자금으로 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한달여가 지나 장사가 안된다며 동업자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지분도 저와 A가 각 25, B에게 50 을 드렸는데 투자금 5천만원을 전액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동업계약서의 해지 및 탈퇴조항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투자금 전액상환의 약정사실이 없다면,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만큼 반환하면 될 것이고 보증금과 권리금, 수익등 모든 재산을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동업 정산과 변호사

 

동업계약 파기에 따른 정산금 과정은 동업계약의 성격 즉, 조합인지 법인인지등에 따라 분할의 방식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정산의 특성상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얻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동업 투자금소송과 관련하여 다수 소송을 진행하여 만족할 결과를 얻은 바 있으므로, 지금 동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