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해행위취소청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재산권을 행사하여 결국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못하는 즉, 해하는 무자력의 상황이 되었을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때 채권자가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 취소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 사해행위 소송 상담사례
재산분할협의가 원인이 되어 사해행위소송이 제기된 채무자, 즉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갚았는데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다른 사해행위소송이 제기되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조현진 변호사는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중복되는 액수의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주장하도록 상담하였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청구 요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고, 채무자가 소송의 피고인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사실 및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소명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방해한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다른 채권자로부터 새로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니며, 따라서 현재 관련 문제로 법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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