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악의의 채무자에 대처하는 방법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

 

채권자에게 빚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본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실무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어떻게 하는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이러한 악의의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직접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채무자와 수익자간 법률행위가 존재할 것, ③ 행위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안소송의 제기

 

결국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권을 변동하여 갚을 변제력의 상실 즉, 무자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된다면 상실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효과가 매우 크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고려하실만 하고, 아울러 강제집행 단계에 이르러 고의의 재산처분이 의심된다면,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론과 다르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상대방의 사해의사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부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소송을 이끄시는 것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민사소송 특히,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다년간의 노하우로 의뢰인들이 다수 만족한 바 있어 여러분의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