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
채권자에게 빚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본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실무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어떻게 하는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이러한 악의의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직접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채무자와 수익자간 법률행위가 존재할 것, ③ 행위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본안소송의 제기
결국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권을 변동하여 갚을 변제력의 상실 즉, 무자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된다면 상실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효과가 매우 크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고려하실만 하고, 아울러 강제집행 단계에 이르러 고의의 재산처분이 의심된다면,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론과 다르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상대방의 사해의사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부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소송을 이끄시는 것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민사소송 특히,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다년간의 노하우로 의뢰인들이 다수 만족한 바 있어 여러분의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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