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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요건 필독사항!

 

 

 

□ 채무자의 사해행위

 

일반적으로 금전등을 빌려줄때는 상대방에게 해당 대여금에 대한 변제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빌려주곤 합니다.

 

분명 빌려줄때는 돈이 있음을 확인했는데, 받을 때가 되니 채무자는 돈이 없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가족등 가까운 사람에게 증여했다면 채권자 입장에선 무척 당황스럽고 화가 날 것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이를 우리 법에서는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 사해행위에 대응하기

 

민법 4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러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해행위가 쉽게 인정된다면 사회의 신뢰가 무너져 일반적인 거래를 해치는 결과를 나타내므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야 합니다.

 

 

 

 

□ 사해행위 제기요건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는 즉, 무자력의 상황이 되어야 하며, 채무자가 이러한 상황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고의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위와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송은 일반 소송에 비하여 복잡하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다수 진행하여 여러 사례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지금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