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기타

보험금청구소송 사실고지의무 관련 판례 확인!

 

 

보험금청구 고지관련 법령

 

§ 상법 제651조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험금 분쟁

 

보험금청구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가 오늘은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험금은 보통 사고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상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약관등의 해석에 따라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와 가입자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소송 판례

 

얼마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있었던 보험금청구소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이 장기간 비어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이후 화재가 났을 때 보험금청구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건물이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면, 외부인이 침입하거나 혹은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건물 전체가 상당기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공실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보험사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중요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보험금청구소송과 변호사 선임

 

위 사례는 보험금청구에서 고지의무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보험금청구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