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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부부 일방의 채무와 일상가사대리권

 

 

 

부부 가사대리권에 대한 법규정

 

§ 민법 827조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832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부 일상가사 법률행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

 

법원에서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등에 의해 정해지나,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다77712 판결 참조).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부부 일방의 대여금에 대한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한 변제의무

 

Q) 같은 아파트에 사는 A가 제가 1500만원을 빌려쓰고 갚지 않는다면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고보니 저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아내가 남편인 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며 제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빌린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이었습니다.

 

전 소장을 받을 때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는데 이 경우에도 아내가 빌린 돈을 제가 갚아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안은 일반적인 혼인공동체의 통상사무에 해당하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책임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례에 대한 설명

 

즉, 금전차용행위 역시 금액이나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사례처럼 아내가 남편의 사업자금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힘들 것입니다.

 

 

 

■ 반론 여지

 

다만, 무권대리이므로 무효라고 해도 무권대리임에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어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을 수 있고(민법 제126조 참조),

 

사례에서 역시 도벽이 있는 처에게 인감도장을 관리하도록 한 관례등을 보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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