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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양육비 및 부양료

이혼에 따른 양육 및 양육비청구

 

 

 

양육비 부분

 

우리 민법에서는 837조에서 이혼할 때 부모가 장래 자녀를 누가 맡아서 양육하는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이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부담

 

양육하지 않은 일방이나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또는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양육한 일방이 이미 양육비를 지출했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장래 소요될 양육비 또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직접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장래 스스로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의무

 

즉,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될 것입니다.

 

 

 

 

◎ 양육비 청구와 변호사 선임

 

양육비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소송 진행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