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 및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가
부모가 이혼할 당시에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고 해도, 이후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새로운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액을 요구하는 양육비변경 심판청구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과거 양육비 면제주장 및 장래 양육비 감액청구
청구인은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자녀양육을 하는 것을 전제로 부부공동재산이던 아파트를 매도한 차액과 승용차, 적금, 보험등 대부분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분할해 주었고, 사업 매장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어 월세도 내지 못할정도로 어렵다는 사정등을 들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중 청구일 이전 과거 양육비를 면제하고 이후 양육비를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고, 부동산 매도차액에 대하여는 오히려 아파트 매도시점이 청구인의 사업 매장의 개업일자에 비추어 수긍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사업 매장의 매출이 급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최근까지 운영을 하였고 현재 같은 장소에는 다른 상호의 동일업종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 이력에 비추어 청구인이 여전히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자녀의 양육상황이나,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경제적 능력, 생활수준이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상 과거 양육비가 과하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장래 양육비 감액청구에 대하여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될 당시에 비하여 최근 청구인의 소득이 다소 감액된 사정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을 인정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293 심판 참고).
■ 결 론
과거 잘 몰라서 양육권을 놓쳤거나, 양육권이 있어도 양육비 금액이 적어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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