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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양육비 및 부양료

부양료청구소송 사례와 청구요건_조현진 부양료청구변호사

 

 

 

 

■ 부양료청구 사례

 

어머니가 딸 부부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잘 돌봐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탁받은 재산을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6년경 가지고 있던 토지를 3억3000만원에 매각하여 이 중 1억 9800만원을 자신의 딸인 B씨와 사위 C씨에게 위탁하면서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A씨가 살고 있는 주택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 모녀사이가 안좋아지면서 딸과 사위는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A씨의 계좌에서 수차례 돈을 인출하면서도 A씨에게 쓰지 않아 A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재판부 판단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딸과 사위에게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1억 9800만원을 위탁한 위임계약이 체결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상호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동안 A씨를 위해 사용한 지출은 8200만원만 인정되고, 은행거래자료등에 따라 피고들이 A씨의 국민연금 및 은행계좌등에서 수차례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임의로 인출한 1억 8600만원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울산지법 2017가합20452 판결 참조).

 

 

 

 

 

 

■ 부양료 청구

 

최근 재산을 상속받거나, 사례처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정이 어려운 부모님을 돌보지 않아 재산을 환수를 청구하는 소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제974조에서 979조에 이르기까지 부양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부양료 청구관련 법규정 확인

 

§ 민법 제974조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민법 제975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부양료 청구와 변호사 선임

 

부양료 청구소송은 결국 금전채권의 지급여부를 쟁점으로 하므로 요건만 보고 소송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양권리자의 생활의 어려움 및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여유 또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양료 청구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