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진 변호사의 양육비청구소송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양육권의 변경 및 양육비 지급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지난 이혼사건에서 양육권을 남편이 가졌었는데, 최근 남편이 아이를 잘 돌보지 않고 의뢰인은 직장을 가지게 되어 어느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생겨 양육권을 남편으로부터 가져오고 양육비의 지급 또한 청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양육관련 법령 검토
§ 민법 제837조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조현진 변호사의 주장 및 재판부 판단
조현진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양육의사와 양육능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남편은 현재 양육의사가 적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어머니인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남편은 재판에서 자신도 양육의지가 있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남편의 말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하여 결국, 의뢰인과 조현진 변호사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오고 남편으로 하여금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판시했습니다.
▣ 양육비 청구와 변호사 선임
사안처럼 최초 양육권을 가지지 못했어도 이후, 사정이 변경되면 양육권 변경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관련 문제나 가사소송은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면 보다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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