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수금청구소송 진행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했던 양수금청구소송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본소에서는 채권의 양도통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상사채권의 시효 또한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재판부가 피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 양수금 발생
보통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양수받은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양수금청구라고 합니다.
● 채권양도통지
위 사례처럼 양수금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 채권자가 변경되는 사실 즉, 돈을 받을 사람이 바뀌는 사실은 채무변제의무가 있는 채무자에게 꼭 알려주어야 하는 요건이 됩니다.
● 소멸시효여부
또 채권의 소멸시효 여부도 양수금청구에서 중요 고려사항이 되는데, 양수금 청구는 원 채권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추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양수금을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하여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양수금청구와 조현진 변호사
양수금청구시, 요건 및 법리검토가 필요하여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현진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사건의 초기부터 효율적인 대응 및 전략을 수립하여 신속히 진행하므로 충분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수금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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