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작업근무도중 5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견관절 후방 탈구등의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화해권고를 결정하였고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여 사안을 완료하였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의하여, 법원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이의는?
법원의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결정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면 정본 송달이전이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소송해결과 변호사 선임
이렇듯 소송은 승소 또는 패소라는 결과외에도 당사자간 양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화해의 형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나긴 소송으로 발생되는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이 필요한 분들은 화해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판상 화해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지루한 소송건으로 힘드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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