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통상 주식회사처럼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세는 통상 기업에 대한 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일단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통 행정청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진행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서장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2차 납세의무가 있다며, 의뢰인 개인에게 2차로 법인세등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 2차 납세 의무자 관련 대법원 판결
다만, 대법원에서는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주주의 경우 납세의무가 없으나, 이러한 입증은 해당 주주가 직접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외견상 주주로 보여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사정등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사실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8두983 판결 참조).
◎ 조현진 변호사의 사안해결
이에 조현진 변호사는 실제 주주가 신용불량자였고, 유사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명의상 주주로서 급여형식으로 소액만 받아온 점 등을 주장하여 해당 사건의 주식은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 실제 주주의 주식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명의만 대여하였는데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등 과세관련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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