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소송진행사례

구상금청구소송 피고측 대응사례_원고의 소취하

 

 

 

◇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을 경우, 갚아준 사람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동일 채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하고 이에 기하여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구상금청구는 언제하나

 

통상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채무자를 변제한 경우, 또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즉, 구상금청구소송의 원고는 본안소송과 다르게, 대위변제자인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됩니다.

 

 

 

 

◇ 구상금청구소송 실익 여부

 

구상금청구소송 역시 일반 채권채무관계에서 기인하므로, 만약 구상금 청구의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이라거나 기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승소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피고측 소송대리인 소송 진행사례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이후,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사망하자 피고의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금의 변제를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측 소송대리인이었던 조현진 변호사는 피고가 기 상속포기를 완료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원고가 소취하를 함으로서 쉽게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민사청구와 변호사 선임

 

위 사건처럼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어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로서 원고청구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인 항변을 준비한다면 의외로 쉽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