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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소송진행사례

청구이의소송 제기와 승소사례_조현진 청구이의소송변호사

 

 

 

채권자의 강제집행

 

채권자는 소송등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문등 집행권원이 있거나,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등의 공정증서가 있다면 이를 기하여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이의, 청구이의

 

이 때 강제집행의 상대방은 판결 이후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에 채무금을 변제하는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이를 주장하여 항변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청구이의소송이라고 합니다.

 

 

 

 

□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의 병행

 

그러나 청구이의소송이 제기된다고 하여 해당 사건의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후 해당 법원에서는 채무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해 본소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명령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청구이의소송 진행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청구이의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소의 피고는 보험판매대리점이고, 의뢰인 원고는 보험설계사들입니다.

업무조건 및 정착금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년 근무하는 약정을 맺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약속어음금 임의 상향 및 위탁계약서 미확인등으로 소를 제기한 것인데, 법원은 조현진 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이 만족했던 사안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