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해행위와 요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달리 말하면, 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하고 채권자취소권이라고도 합니다.
본 소송제기의 요건은 우선 채무자가 무자력일 것,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을 것과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 및 악의가 있을 것등이 요구됩니다.
▣ 채권자취소권 법규정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조현진 변호사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즉,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는데 관련하여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물품대금의 채권자인 원고 의뢰인은 소외인에게 약 1억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소외인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자 원고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장을 받고 3일후 소외인은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입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피고가 소외인의 매형인 점까지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소외인과 피고가 서로 통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피고가 합의를 요청해 옴으로써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해행위 소송제기와 변호사 선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각 사건마다 그 쟁점이 다르고 대응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해행위에 대한 오랜 연구와 다수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이나, 제기당하신 분들은 사해행위취소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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