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명시신청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경우의 채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명시신청제도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인데, 이는 채무자가 확정판결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재산명시제도 법규정
§ 민사집행법 제61조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 재산명시 이의사례
한편, 최근 조현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재산명시결정에 이의하여 법원이 결정에 대하여 취소하는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40조),
피신청인은 판결에 기재된 이행기인 2020년이 도래하여야 신청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재산명시신청을 받은 위법사실을 들어 이의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 재산명시이의 법규정
§ 민사집행법 제63조
①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드리고 싶은 말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법규정 및 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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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변호사는 오랜 기간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분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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