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근로자의 일실수입의 산정_조현진 손해배상변호사

 

 

 

◎ 손해배상과 일실수입

 

통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산정하는 대상은 적극적 손해과 소극적 손해, 위자료등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기왕의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등이 되고,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입을 의미하는데 해당사건이 없었다면 사건의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일실수입 산정의 범위

 

최근 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받은 성과급과 명절 복리후생비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판단시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실퇴직금의 계산 역시 이 같은 성과급등을 포함한 액수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취지인데,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A씨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버스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밤 사망했습니다. A씨의 부모는 버스 운전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서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명절복리후생비등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3억 2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장례비와 위자료 7천여만원을 포함해 약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의 산정기준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직원들에게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해왔고, A씨 역시 근무기간동안 계속해서 이를 받아왔다며, 이 성과급들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고, 계속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5다254538 판결 참조).

 

 

 

 

◎ 결 론

 

위 판결은 결국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것인데, 판결 취지대로라면 배상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액산정에 있어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리한 소송의 결과를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