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시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최근 법원에서는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급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조항의 확인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의4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사례의 경과
원고는 소외인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이혼소송중 남편이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이혼이 확정되자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원고가 수급가능연령인 구 공무원연금법 연령제한에 따라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 당사자 주장
이에 원고는 동법 제46조의4에서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에서 규정하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공단은 예외조항은 제46조의3 2항에 대한 예외규정 즉, 범위에 대하여 합의나 판결에 따르라는 취지이지, 60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은 그 문언대로 제46조의3 전체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봐, 협의나 재판상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 취지등을 볼 때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 기여분에 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825 판결 참조).
최근 노후를 대비하여 공무원 연금외에도 국민연금이나 사립학교의 교직원연금등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등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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