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한 쪽의 당사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 재산분할의 범위와 기준
재산분할에 대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을 적극재산으로만 한정하지는 않고,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살펴본 이후,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소극재산을 더 적게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분담하는 이유
하지만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는 혼인중에 생성한 재산관계의 청산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고, 이혼 이후의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므로 재산분할에서도 채무를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 금액과 경제적 활동능력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 결 론
다시말하면 소극재산의 분할의 경우에는 적극재산의 분할처럼 재산형성의 기여도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하여 분할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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