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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_조현진 변호사 채권침해소송 승소건

 

 

채권 침해란

 

손해배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채권침해와 이와 관련한 소송을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하여 승소한 바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침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집행하는 채권의 회수등에 대하여 타인이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 채권침해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많은데, 이것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고의로는 안되고, 가해할 의사가 있는 고의를 요건으로 불법행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권침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최근 제3자의 채권침해는 불법행위로 성립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채권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고의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해서만, 그것도 단순한 고의만으로는 안되고 가해의사가 있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소송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원인으로 소외인에 대한 급여를 압류한 것이,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불법행위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피고가 약속어음 공증을 받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원고의 판결이 있기전에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먼저 있었다고 한다면 채권침해라고 볼 수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은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 채권침해 대법원 판례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다라고 주장하려면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고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 행위의 위법성 여부도 채권의 내용이라던지,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할 의사의 유무등으로 확인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다9446 판결 참조).

 

 

 

 

■ 채권침해와 변호사 선임

 

사건의 경우처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는 여러 사정과 시간적 전후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할 것입니다.

 

통상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의하여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편인데, 당황하지 마시고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