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반환청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연체된 차임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잔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양수인에 대한 보증금채무 판례들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대법원 2001다64615 판결 참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보증금반환청구 진행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도, 피고 회사는 소외인으로부터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인데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수차례 요청하였는데도 이를 차일피일 변제를 미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와 변호사 선임
보증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한 입증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여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없거나,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단순히 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소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등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사안의 신속한 해결에 한발 더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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