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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건물명도 등 부당이득금반환 승소판결

 건물명도 등 부당이득금반환 승소판결

 

 

반소의 제기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특히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따 할것인데,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의 상호관련성은 양자의 소송물의 관련성 이외에도 본소의 방어방법과 반소청구가 그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 있어서 법률상.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는 경우에도 긍정되고, '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이O건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채권자로서 이O건설의 원고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한다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상호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반소청구로서 주장하는 쟁점에 관하여 제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된 바도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사건 반소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건반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그럽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해야 할것이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