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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이혼 및 위자료등 승소판례

이혼 및 위자료등 승소판례

 

 

 

 

피고는 약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1년 우체국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였으며, 퇴직 후 경마도박에 빠져 원고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OO 고시원 등을 전전하면서 재산을 탕진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 개인적으로 발생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된경위,피고의 유책정도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OOOO원으로 정합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36년에 이르는 점, 피고는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수입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였고, 원고는 가사와 자녀들 육아를 전담하였던 점, 피고가 경마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였으나 이로 인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 점,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와 피고 각 50%로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돈으로 지급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에 관하여는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피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액 중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매월 말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합니다.